본문 바로가기
아직은카테고리못정했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증명 보내기

by 린자쿤 2022. 11. 10.
반응형

올 해 상반기에 매도한 다세대 주택.

매도를 하고 나서도 '누수' 이슈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 집이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보겠다.)

이번에 남기고자 하는 글은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아랫집의 대처를 담은 글이다.


월세로 임대 중인 빌라의 임차인 분께서

윗집 누수로 천장이 젖었다고 연락이 왔다.

임차인과의 연락들 통해

윗집 역시 임차인 거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렇지만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소유주다.

일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소유주 책임이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알고봤더니 임차인(점유자)이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소유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유자가 알아서 임차인(점유자)에게 물려내라 어쩌라 할 사항이다.


소유자 찾기

소유주의 주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주소을 알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윗층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된다.

나는 일단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택했다.


전화 연락

임차인을 통해 아랫층에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연락처를 알아내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올 해 5월에 제 임차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함.)

그 사이에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유주의 성향이 대략 어떨지 예상은 되었다.

전화, 문자를 여러 차례 했으나 응답이 없다.

5월에 연락을 취했다가

그 동안 일이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다른 하자 보수 건으로 임차인 연락을 받고

천장 얼룩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연락을 취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성명을 파악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협의를 하려 했다.

2개월만이라 내 연락처를 기억 못하는지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역시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법대로 하라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친다.)

51년생 할머니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난 이런 어른이 너무 싫다.


내용증명 보내기

안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봐야겠다.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우체국에 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도

우편으로 가는 종이를 받았을 때의 압박감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 (잘 싸우지도 못함.)

그런데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단이 필요하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공부의 기회로 삼아

셀프 소송을 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누가 개발했는지 편집기가 정말 사용하기 불편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pdf파일이나 word파일로 컨버전 해서 올리는 것도 잘 안되고...

30분 이상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다가

그냥 자체 편집기에 복붙해서 작성했다.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써 줘야 개선이 될텐데.

PS: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적절하게 웹에서 검색해서 내 입맞에 맞게 편집해서 보내면 됩니다.

첨부로 양식 공유할게요.

[서식]누수탐지공사 및 배상건 내용증명.doc
0.03MB

 


REALTYLO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