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계사무소 선정을 마치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도면 작업 과정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설계사무소 선정과 설계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훗날을 위해 정리해보기로 했다.
참고한 책
정리를 해보는 내용은
내가 읽었던 책 중 하나인
조장현 님의 저서.
『원룸 건물, 신축사업 길라잡이 : 부동산 사지 말고 지어라!』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신축과 관련된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조장현 TV라는 채널의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의 저자셨다.
짧은 책 후기 | 도서관에서 빌려 본 책이었는데
구매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본다.
일단 시중에 원룸건물 신축에 특화된 서적이 드물고
업계에 오래 몸담은 저자의 약력을 보았을 때
다년간 쌓인 노하우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사업 진행 단계마다 내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참고서 차원에서 구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책이다.
건축설계사무소 선정 및 설계 계약 시 체크할 사항
설계사무소 선정
- 건축설계사무소의 실적 확인 : 원룸 건물 짓는 것이니 원룸 건물을 해 본 설계사무소를 골라야...
- 방문 : 최소 5곳 이상- 기(旣) 시공 건물, 포트폴리오 확인
- 상담 후 추려내기 : 내 정보를 전달한 후 상담을 통해 3군데로 압축
- 최종 결정 : 설계비와 설계기간 고려
설계 계약 시 주의사항
1. 필수 포함 사항 - 설계 중 변경에 대한 사항
- 설계 변경 시 : 설계비 추가 청구 가능성 존재
- 설계비 추가 청구 없는 경미한 변경의 수준과 타이밍을 계약서에 명기
※ 추천 타이밍 : 구조, 전기, 기계설비 도면 작성 전후
※ 범위 : 바뀌게 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를 넘을 때 기준
2. 필수 포함 사항 - 인허가 기간
- 원룸 건물의 인허가 절차(간략)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설계변경) → 사용승인
- 건축허가 : 건축설계사무소가 '세움터'에서 신청
- 인허가 단축의 키 : 건축설계사무소의 역량
- 건축설계사무소가 건축과(주무부처)를 비롯한 협의부서의 요구사항인 보완서류, 질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바로 대응하는가?
- 계약서 기재 사항 : '허가 완료 예정 날짜' or '인허가 진행 스케줄'
- 건축허가 진행이 늦어질 염려에 대한 건축주의 대응 : 해당 관청 공무원을 만나 봄으로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체크
3. 필수 포함 사항 - 준공도면 관련
- 공사 완료 시점에서 해야 할 일 :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준공도면」
- 문제 발생 포인트 : 「준공도면」 ≠ 시공현황
- 도면 기준으로 공사 진행하지만 건축주 요청이나 현장여건으로 도면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
- 수정된 「준공도면」을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계약서 기재 사항 : 수정된 「준공도면」까지 설계사무소에서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명기
- 변경된 사항은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서 설계사무소로 정보를 전달. 도면 수정은 설계사무소가 진행
- 설계 용역 대금 납부 요령 : 설계사무소 설계비 대금의 잔금 10~20%를 사용승인 이후에 지급
실제 내가 도장 찍은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리뷰
이미 도장 다 찍고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건축주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물론, 공존의 멘토님들께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정제된 양식을 전달해 준 덕분에
현장에서 내가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쓰지는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는 햇병아리 수준이었다.)
설계 중 변경에 대한 사항
앞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였던
설계비 추가 청구 없는 설계 변경에 대한 범위 및 타이밍에 대해서는
실제 내가 도장 찍은 계약서의 「설계 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다.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의 설계변경이 아니라면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해당 사항일 것이다.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사항 : 건축법 제16조 2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항
설계 용역 대금 납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2호 양식의 계약 조항 문구가 동일하다.
사용승인 시 10% 지급 조건이 있음을 확인했다.
인허가 기간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설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조언하는데
공존의 멘토님께서 스케줄링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된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도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
필자의 신축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다.
만약 명도가 완료된 상태 거나 나대지 상태라면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니
인허가 일정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도
계약서 명시를 하면 나쁠 것은 없는 듯하다.
REALT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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