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1 사업자 개설 전 세금계산서 처리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신축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래서 멘토님이 시키는대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월비용을 지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사업자를 내면 이런 저런 사항들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존의 멘토님들을 통한 소규모 신축사업은 정식으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고 사업자를 내서 신축을 진행하는 우리는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연락을 준 듯. 컨설팅을 받고 사업자를 개설했는데, 그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우리의 경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착수..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