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철거 완료 글을 남기고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철거!
12월 14일 시공사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 : 시공사 소장님 개 : 건축주 고양이 : 멘토님 매도인 어르신은 12월 15일, 명도를 완료해 주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명도를 진행해 주셨다. 계약 후 3개
furirara.com
그 동안 눈으로 보일만한
신축 프로젝트의 진전은 없었지만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였다.
매 순간 기록을 좀 잘 했어야 했는데,
이 시기 동안 바쁜 일들이 많아서
신경을 잘 쓰지도 못한 것은 사실.
어쩌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6~12개월이 소요되는 신축 프로젝트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
계획대로 다 척척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으면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
멸실신고
잔금 전 멸실을 수행하시고
굴삭기로 뚝딱 철거해버렸으니
멸실되었다는 신고를 해야 하나보다.
건축주가 직접 신고하러 갈 일은 없고
철거까지 함께 계약을 한 시공사에서 신고를 대신해주는데
그 때 필요한 서류들만 갖춰서 보내주면 된다.

건축주가 전달해줄 서류는 '멸실촉탁등기용 영수증'

요렇게 생겼다.
멸실 등기용 등록면허세 영수증 : 7,200원
6,000원(등록면허세) + 1,200원(지방교육세)
영수증을 왜 주나?
무슨 근거로 이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촉탁등기의 개념부터...
신축 프로잭트에서 멸실을 하는 케이스를 보기 좋게
아래 붉은색으로 마킹해봤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해체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축법에서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건물을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하면
등기촉탁을 하라고 한다.
그 수수료는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업데이트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제목 옆에 말소 라고 제대로 마킹이 강렬하게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페이지 '변동사항'란에는
'~건축물 해체에 의한 말소'라고 변동내역 및 원인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요렇게 말이다.
REALT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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